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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검찰 ”죄질 나쁘고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아”
입력 2016-01-15 14:32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검찰 ”죄질 나쁘고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아”

이경실 남편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이번 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앞선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공판에서 최 모씨는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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