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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피해자 보니 “수면제 30알 털어넣은 적도”
입력 2016-01-15 13:50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피해자 보니 “수면제 30알 털어넣은 적도...”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피해자 보니 수면제 30알 털어넣은 적도...”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이 내려진 가운데, 피해자 A의 심경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경실 남편 최 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과거 피해자 A씨의 인터뷰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몸무게도 3kg나 빠져서 42kg밖에 나가질 않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넣은 적도 있다"며 "딸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봐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이어 "졸다가 깨보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최 씨가 그 안을 더듬고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한편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일이 나쁘고 피해자가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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