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제역 발생한 전북 돼지, 타지역 반출금지 조치
입력 2016-01-15 11:40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김제와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해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전북 지역 내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전북지역에 있는 돼지는 약 120만마리다.
농식품부는 반출금지 명령 기간을 우선 1주일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전북과 인접한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12월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동하는 가축 반출 금지 명령이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려면 발생 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 가축 이동을 금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반출 금지가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해당 기간에 백신 접종과 농장·시설 소독 등에 힘써달라고 농식품부는 당부했다.
11일 김제, 13일 고창에서 연이어 발생한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 중이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이번 김제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4년 12월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9.06%, 2014년 7월 의성·합천 바이러스와 95.8% 상동성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진천 바이러스라고 판단하기에는 역학조사 결과와 세계표준연구소의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발생 농장 돼지에 대해 항체검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두 농장에서 모두 항체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와 전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과 충남 전역을 대상으로 13일 0시부터 14일 0시까지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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