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자전거 '꽝'…가해자는 누구?
입력 2016-01-15 11:08  | 수정 2016-01-15 14:30
【 앵커멘트 】
승용차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벽 시간, 편도 3차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갑자기 건널목에 나타난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75살 이 모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고, 자동차도 앞유리가 박살 났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은 빨간불이었고, 차에 치인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를 가해자로 봤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라도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는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로 본다는 건데, 더욱이 신호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일반인들은 많이 다치면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조사 방법으로 보면 자전거도 같은 '차'기 때문에 자전거가 가해자…."

그렇다고 자동차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 인터뷰(☎) : 보험사 관계자
- "과실을 몇 대 몇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게 (자전거를) 차로 치더라도 과실을 그렇게 많이 매기진 못하죠."

횡단보도 사고는 빨간불이었더라도 자동차의 중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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