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난폭운전 꼼짝 마”…3월부터 암행 순찰차 달린다
입력 2016-01-15 11:07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처럼 돌아다니다가 교통 법규 위반 상황을 발견하면 순찰차로 변해 적발하는 ‘비노출 단속차량이 오는 3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15일 경찰청은 올해 3~6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비노출 단속차량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면 10월까지 서울외곽순환도로, 영동·서해안고속도로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연말까지 고속도로순찰대 11곳에 암행순찰차를 1~2대씩 보급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암행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등 얌체운전과 보복·난폭운전 등이다.
경찰이 공개한 차량 이미지를 살펴보면 평소에는 외관상 순찰차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일반 순찰차가 없더라도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법규 위반을 발견하면 곧바로 순찰차로 바뀐다. 차량 내·외부 경광등 총 3개와 외부 사이렌 스피커, 차량 옆면 탈부착식 마그네틱 경찰마크 등이 각각 장착·작동하게 된다.
경광등은 앞유리와 뒷유리 상단,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숨겨져 있다. 후면 유리 하단에는 단속 대상차량에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를 보여주는 전광판이 설치된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로는 법규 위반행위나 단속과정을 녹화한다.
경찰은 시범운영에 앞서 고속도로에서 전광판, 플래카드, 포스터 등으로 비노출 단속차량을 홍보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식의 비노출 단속은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4개 국에서 운용하고 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 운용으로 얌체·난폭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강신명 경찰청장도 선진국에서는 사복 차림 경찰관이 일반 승용차를 타고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적발이 어려운 교통법규도 지키려고 노력한다”며 단속이 힘들고 위험한 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비노출 단속 차량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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