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아내 성추행 이경실 남편에 징역 2년-신상정보공개 구형
입력 2016-01-15 10:23  | 수정 2016-01-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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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알고 지낸 지인 아내 성추행으로 충격을 주었던 이경실 남편 최 모씨가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받았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공판에서 최 모씨는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최 씨는 이번 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받았군” 이경실 남편, 공소사실을 인정했었네” 이경실 남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어쩌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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