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제공량 기준으로 표시됐던 식품의 영양표시가 1포장 기준으로 통일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결하고 통일된 표준 표시도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표시단위와 표시방법 개선 ▲영양표시 도안 개선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
식품회사들은 지금까지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칼로리 등 영양사항을 식품 포장에 표시했다. 그러나 회사마다 1회 제공량에 차이가 있어 비교가 어렵자 총 내용량(1포장) 기준으로 통일한다는 의미다.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총 내용량 기준(1포장)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1개,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은 그 단위 기준으로 영양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양성분 표시 순서도 변경된다.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등 에너지 급원 순서대로 표시하던 것을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영양성분부터 적는다.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렌스지방 순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용어도 일부 변경해 1회 제공기준량은 1회 섭취참고량, 영양성분 기준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바꾼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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