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피해女 "딸이 내가 죽을까봐 손목 묶고잔다"…'세상에'
입력 2016-01-15 09:08  | 수정 2016-01-17 14:27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사진=MBN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피해女 "딸이 내가 죽을까봐 손목 묶고잔다"…'세상에'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 받은 가운데, 피해자 A씨의 인터뷰가 눈길을 모읍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몸무게도 3kg나 빠져서 42kg밖에 나가질 않는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넣은 적도 있다"며 "딸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봐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말해 충격을 줬습니다.

또한 "졸다가 깨보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최 씨가 그 안을 더듬고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한편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최 씨에게 징역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