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부인 성추행…죄질 나빠"
입력 2016-01-15 08:30  | 수정 2016-01-17 13:59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사진=MBN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부인 성추행…죄질 나빠"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 받았습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최 씨에게 징역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최 씨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술이 술을 먹는다'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며 "술이 변명이 될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씨는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2월 4일 판결선고를 내리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습니다.

앞선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공판에서 판사는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것인가"라고 물었고,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