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혐의 최홍만, 법원 판결 불복…"채무 모두 변제한 상태…항소 결정"
입력 2016-01-14 21:25  | 수정 2016-01-15 15:49
사기혐의 최홍만/사진=스타투데이
사기혐의 최홍만, 법원 판결 불복…"채무 모두 변제한 상태…항소 결정"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사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14일 오후 최홍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는 한 언론매체를 통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홍만이 오늘(14일)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최홍만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기 변호사는 "최홍만은 이번 사건(사기 혐의)과 관련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다. 그간 1억 원 넘게 있던 채무를 채무자와 모두 해결, 합의를 했다"며 "최홍만이 공판 후 항소를 하기로 했고, 내일(15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최홍만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인들에게 약 1억 2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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