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워터파크 몰카' 남녀 중형 선고
입력 2016-01-14 19:42 
이른바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범행을 기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강 씨의 지시를 받고 몰래 영상을 촬영한 27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이재호 기자 / ibanez8166@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