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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김준호, 檢 "피의 사실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입력 2016-01-14 19:00  | 수정 2016-01-15 15:51
무혐의 김준호/사진=스타투데이
무혐의 김준호, 檢 "피의 사실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해 파산한 전 소속사로부터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개그맨 김준호·김대희가 혐의를 벗었습니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준호·김대희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작년 12월30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코코엔터)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씨는 "이들을 통한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코코엔터가 이미 폐업 또는 파산에 이르렀다고 잘못 알려져 회사와 채권자,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코코엔터는 한때 김준호를 비롯해 이국주, 김준현, 김대희, 김원효, 박지선, 김영희 등 40여명이 소속됐던 국내 최대 규모의 개그맨 소속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김우종 공동대표가 2014년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 업무상 횡령 혐의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못하는 등 회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준호 측은 일부 주주와 회사 폐업에 관련한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준호 측은 작년 1월 보도자료에서 "코코엔터의 회생이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미지급 출연료는 김준호 대표의 자비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코엔터 일부 주주들은 "김준호 측의 폐업 발표는 허위"라며 "김준호가 동료 연기자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회사가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간 진실공방은 결국 송사로 번졌지만 10개월 만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한편, 김준호는 언론매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과 관련 "그동안 솔직히 마음 고생 많았다. 법적인 결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홀가분함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가족, 동료, 팬들과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늘 그랬듯 그냥 희극인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 "2015년엔 사람이 아니고 좀비로 살았다. 연기자와 직원들이 나가서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회사가 망해서 연기자와 직원들이 피해보며 나간 게 결국 팩트다. 미안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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