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이상 교량 전부 '관리 대상'
입력 2007-10-24 11:40  | 수정 2007-10-24 11:40
건설교통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0년이 넘은 교량은 전부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10년이 경과된 시설 중 재난예방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왔습니다.
지침 개정에 따라 265개였던 특정관리대상 교량은 2천 732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