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친고죄 규정 폐지해야"
입력 2007-10-24 11:25  | 수정 2007-10-24 11:25
성폭력 범죄를 형법으로 통합하고 친고죄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아동폭력에도 형사처벌 외에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분야별 법령과 수사·판례상 문제점을 파악한데 이어, 오늘 관련 형사정책과 법령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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