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탈세와 차명주식 보유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2007년 창업주인 부친 고 홍두영 씨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52억 원 상당의 수표가 재산목록에 없었다며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6억5천여만 원 포탈 혐의도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대부분 수표로 인출됐고 일부는 실명으로 매도한 만큼 세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한 차명주식을 금융위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2007년 창업주인 부친 고 홍두영 씨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52억 원 상당의 수표가 재산목록에 없었다며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6억5천여만 원 포탈 혐의도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대부분 수표로 인출됐고 일부는 실명으로 매도한 만큼 세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한 차명주식을 금융위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