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장애인 상습 성추행·폭행 시설장 고발
입력 2007-10-24 10:30  | 수정 2007-10-24 10:30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고양시 A장애인복지시설의 전 시설장 손모씨와 손씨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시설장 최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손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시설에서 생활하는 김모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겐 A시설을 폐쇄할 것 등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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