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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곡건설 대표이사 검찰 고발
입력 2007-10-24 09:55  | 수정 2007-10-24 09:55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동곡건설의 대표이사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산곡프라자 신축공사중 흡음 단열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천3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습니다.
동곡건설은 또 같은 건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2개 공사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7천551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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