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관련 제품 시장이 커지면서 탈모 방지 샴푸나 탈모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사용 후 만족감은 애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탈모 방지 샴푸나 토닉, 앰플 등 탈모 방지제를 사용한 490명 가운데 사용 전 효능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은 58.8%(288명)였지만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답은 13.5%(66명)에 그쳤다. 일반 병의원이 아닌 헤어클리닉센터 등에서 탈모 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286명도 사용 전 기대가 높았다는 답은 70.3%(201명)나 됐지만 실제 만족했다는 답은 17.8%(51명)에 불과했다.
가격대가 높은 탈모 관리 서비스의 경우 계약 상담 시 탈모 치료와 발모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정작 환불 등 필수 정보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상담 때 안내 받은 설명 가운데 탈모 예방과 관리 수준을 넘어 치료와 발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64%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서를 받은 사람은 15.7%,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 규정을 안내 받은 응답자는 20.3%에 그쳤다.
환불을 보장하는 광고를 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탈모 방지 샴푸 관련 소비자상담 210건 가운데 환불 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141건(67.1%)으로 제일 많았다. 소비자들은 주로 ‘무료 체험 기간 또는 일정 기간(보통 1~3개월) 사용 후 효과가 없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100% 환불 등의 광고를 보고 구매했지만 해당 혜택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상 탈모 방지 샴푸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효능·효과인 ‘탈모 방지나 ‘모발 굵기 증가 등의 표현을 광고에 내보낼 수 있다. 하지만 시중 30개 탈모방지 샴푸 가운데 7개 제품은 그 수준을 넘어 ‘탈모 치료 ‘발모 효과 등을 표시해 가며 탈모 방지 샴푸를 질병인 탈모증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사용 전후 사진을 광고를 통해 비교해주는 등의 사례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통한 제재에 신경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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