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 공천룰 확정…"10% 차이는 결선투표"
입력 2016-01-11 19:40  | 수정 2016-01-11 20:19
【 앵커멘트 】
새누리당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총선 공천룰을 오늘(11일) 확정했습니다.
의총에서 다시 최고위로 넘겨졌던 1, 2위 결선투표는 격차가 10% 이하일 때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7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새누리당이 드디어 20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습니다.

결선투표를 도입하고,

▶ 인터뷰 : 황진하 / 새누리당 사무총장
- "1, 2위 후보의 격차가 10%일 때는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정치 신인 기준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었습니다.

▶ 인터뷰 : 황진하 / 새누리당 사무총장
- "장관급 이상이 아니라, 인사청문 대상의 정무직 공무원, 이렇게 확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문회를 거쳤어도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가산을 받고,

청문회를 하지 않았어도 현재 장관급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가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은 불성실한 의정 활동 등으로 해당 행위가 클 경우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논란의 소지를 남겨둔 건 최고위 판단에 따른 100% 여론조사 지역 선정.

▶ 인터뷰 : 황진하 / 새누리당 사무총장
-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100% 국민여론조사로의 변경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공천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에, 최고위원회의가 최종 의사를 결정하도록 해, 향후 공천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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