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시법 위반" vs "무차별적 소환장"
입력 2016-01-11 19:40  | 수정 2016-01-12 07:48
【 앵커멘트 】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대학생들이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와 소녀상 이전 반대를 외치며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찰은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대학생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학생들은 경찰이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일 위안부 협상 이후 소녀상 주변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 대학생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열이틀(12일)째 소녀상 이전반대와 위안부 협상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켓과 구호가 등장한 실질적인 집회인데,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참가 대학생 8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대사관 앞 100m 이내에는 집회가 안 되는데…. 계속 안 오게 되면 저희가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보내거든요."

하지만, 대학생들은 "신고 의무가 없는 문화제"라며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수연 / 평화나비네트워크 공동상황실장
- "평일은 촛불 문화제 형태로 진행했는데, 문화제가 사실상의 정치적 목적을 띈 정치집회였다 이런 식으로 경찰은 규정하고 있는…."

진보 시민단체는 "경찰이 무차별적인 소환장 발부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양길승 / 6월민주포럼 이사장
- "경찰은 소환장을 발부하며 청년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재갈을…."

한편,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대학생들이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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