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허가없이 토지거래 가능
입력 2016-01-11 17:05  | 수정 2016-01-11 19:20
서울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진양상가부터 세운상가 주변(0.346㎢)까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세운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를 꼭 이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도심 재개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침체했는데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토지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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