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해도 ‘한 번 신고’로 끝낸다
입력 2016-01-11 15:54 

술김에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한 카드 이용자가 카드회사 협회인 여신금융협회에 분실신고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내 도입된다. 또 전화로 보험·카드 상품을 가입한 소비자가 자신과 금융사 간의 대화내용 녹취록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도 올해 3월말까지 추진된다. 이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들이 본인 인증을 거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분실카드 신고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 규모는 평균 3.4장에 달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보험사의 신규계약 상품과 전화마케팅을 통한 신용카드사의 DCDS(채무면제·유예) 상품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돼온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녹취내용 청취 가능성을 안내하기로 했다.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상품 가입 때 소비자들이 녹취내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잇따랐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예비시험을 거쳐 은행과 보험, 카드, 증권 등 분야별 소비자·금융사 직원 128명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가 이날 출범하기도 했다. 현장메신저들은 은행 지점 실무자와 보험 지역단위 보상센터, 보험설계사, 카드 민원 하도급 회사·자회사, 증권사 민원담당 실무직원 78명과 금융소비자 5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다양한 금융현장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분기 단위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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