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개조에 성추행까지"…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적발
입력 2016-01-10 20:02  | 수정 2016-01-10 20:35
【 앵커멘트 】
무허가 운전학원을 차려놓고 싼값에 수강생들을 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것도 모자라 운전교습 도중 성추행까지 일삼았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흰색 차량이 느린 속도로 차선을 갈아탑니다.

경찰차 경적소리를 듣고 달아나려던 차량은 앞을 막아서자 결국 멈춥니다.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차량이 적발된 겁니다.

단속 많이 한다는 소문 못 들었습니까?
네, 처음 들었습니다.


불법 학원을 차린 뒤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원장과 강사 등 16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식 학원보다 수강료가 20여만 원 더 싸고,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수강생들이 쉽게 현혹됐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 스탠딩 : 신혜진 / 기자
- "운전 교습에 사용된 차량입니다. 조수석에 이렇게 보조브레이크가 달렸는데 손으로 쉽게 뜯을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합니다."

구속된 60살 학원장 박 모 씨 등 2명은 운전 교육 도중 젊은 여성 수강생들의 손과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성추행 피해 수강생
- "운전석에 앉은 게 저다 보니까 굳이 제 앞쪽으로 몸을 밀착을 시키셔서…. 처음에는 불쾌해서 당황을 했거든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운전 학원 3곳에서 교육받은 수강생은 500여 명, 강습비만 1억 8천여 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불법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돼 강습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관할 경찰청 등에 학원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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