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자배정 증자시 '3자정보' 명시해야"
입력 2007-10-23 13:50  | 수정 2007-10-23 13:50
앞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에 나서는 상장사들은 정관에 3자배정 유상증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3자의 선정 경위나 회사와의 관계등도 공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올 들어 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1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3자배정 증자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3자배정 증자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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