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춰집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 등 법률안 15건과 대통령령안 14건 등 모두 2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책임 무능력자를 뜻하는 '범법소년' 범위가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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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 등 법률안 15건과 대통령령안 14건 등 모두 2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책임 무능력자를 뜻하는 '범법소년' 범위가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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