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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 강민경 父, 종교재단 자금 유용 관련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1-09 13: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다비치 강민경 아버지가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강민경의 부친을 A 종교재단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재단 측 법무법인 금성은" A종교재단이 강씨에게서 소개받은 땅을 수년 전 구매하려했다. 하지만 매도인 귀책사유로 A종교재단이 위약금을 지급 받게 됐다"며 "A재단은 당시 강씨가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위약금을 원천징수 대상인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해 그가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일종의 편법을 권유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A재단은 뒤늦게 자신들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민경 부친이 이를 거부하면서 그를 고소했다.
강민경 부친 측은 "법무법인이 본 송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비치의 강민경을 거론하며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며 "이번 송사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이며 검찰 수사에서도 1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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