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광교역 신분당선 30일 개통, 기본 요금은 얼마일까?
강남역 광교역 신분당선 30일 개통 소식이 화제다.
오는 30일 개통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정자역∼광교역)의 10㎞ 이내 기본요금은 1회용 교통카드 기준 2250원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가 지난해 말 이러한 내용의 요금체계를 신고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 이용객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겸용 후불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은 1회용 교통카드보다 100원 저렴한 2150원이다.
또 1회용 교통카드나 후불 교통카드 모두 이용거리가 10㎞를 초과할 때마다 5㎞당 거리요금 100원이 추가된다.
정자역에서 광교역까지는 거리요금 100원이 추가돼 1회용 교통카드는 2350원, 후불 교통카드로는 2250원에 갈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 전체구간인 강남역에서 정자역을 거쳐 광교역까지 31㎞ 구간은 운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 별도운임 900원에서 600원을 할인해 300원만 지불하도록 했다. 이때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2950원이며 1회용 교통카드는 3050원이 된다.
한편 별도요금은 강남역∼정자역, 정자역∼광교역 구간의 사업시행자가 각각 신분당선주식회사와 경기철도주식회사로 서로 달라 별도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이다.
만 13∼18세 미만 청소년과 만 6∼13세 미만 어린이는 각각 20%와 50%의 요금이 할인된다. 할인은 거리요금에도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은 평일은 오전 5시30분∼다음날 오전 1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5시30분∼자정까지다.
강남역 광교역 신분당선 30일 개통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강남역 광교역 신분당선 30일 개통 소식이 화제다.
오는 30일 개통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정자역∼광교역)의 10㎞ 이내 기본요금은 1회용 교통카드 기준 2250원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가 지난해 말 이러한 내용의 요금체계를 신고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 이용객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겸용 후불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은 1회용 교통카드보다 100원 저렴한 2150원이다.
또 1회용 교통카드나 후불 교통카드 모두 이용거리가 10㎞를 초과할 때마다 5㎞당 거리요금 100원이 추가된다.
정자역에서 광교역까지는 거리요금 100원이 추가돼 1회용 교통카드는 2350원, 후불 교통카드로는 2250원에 갈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 전체구간인 강남역에서 정자역을 거쳐 광교역까지 31㎞ 구간은 운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 별도운임 900원에서 600원을 할인해 300원만 지불하도록 했다. 이때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2950원이며 1회용 교통카드는 3050원이 된다.
한편 별도요금은 강남역∼정자역, 정자역∼광교역 구간의 사업시행자가 각각 신분당선주식회사와 경기철도주식회사로 서로 달라 별도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이다.
만 13∼18세 미만 청소년과 만 6∼13세 미만 어린이는 각각 20%와 50%의 요금이 할인된다. 할인은 거리요금에도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은 평일은 오전 5시30분∼다음날 오전 1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5시30분∼자정까지다.
강남역 광교역 신분당선 30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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