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1-08 23:16  | 수정 2016-01-09 11:21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딸에 대한 채용 경위와 절차 전반을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윤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신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등 27명은 2013년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 때 윤 의원이 딸을 뽑아달라며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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