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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8 브리핑] 문체부, 폭력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1년 이상 중징계
입력 2016-01-08 19:40  | 수정 2016-01-08 21:23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등 강한 제재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폭력을 행사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 엄격히 제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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