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정보 장사'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1심 '무죄'
입력 2016-01-08 19:40  | 수정 2016-01-08 20:49
【 앵커멘트 】
경품 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객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게 이유인데,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고객정보를 팔아넘겼다가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섭니다.

▶ 인터뷰 : 도성환 / 전 홈플러스 사장
-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판결을 존중합니다."

도 전 사장은 2011년부터 4년간 고급 승용차 등을 걸고 매장 내 경품행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은 고객정보 2,400만여 건을 라이나·신한생명 등7개 보험사에 231억 7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응모권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험사 영업에 쓴다는 내용이 1mm 깨알 같은 크기로 적혀 있는데다, 돈을 받고 판다는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복권 등 일반 응모권의 고지문과 비교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크기이며,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한다는 걸 알릴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고객정보 장사'는 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본 이번 판결은 피해고객 1천 명이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mbnkimjanggoon@gmail.com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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