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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오승환 원정도박 혐의 “KBO리그 복귀 시 경기 수 50% 출장정지”
입력 2016-01-08 17:51  | 수정 2016-01-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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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투수 임창용(40)과 오승환(34)이 KBO리그 복귀 시 시즌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올 시즌 기준으로 최대 72경기에 해당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이같은 징계처분을 내렸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한국야구위원회는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임창용의 전 소속팀인 삼성에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약식 기소라더니, 경기 수 50%의 출장정지 징계까지 받았구나” 오승환 앞으로 어떻게 경기 뛰지” 도박혐의가 무겁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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