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북한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2014년 이후 해제된 대북송금과 양국 간 왕래 자유화 금지가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일본 국회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정부에 대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경모드를 이어갔다.
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북송금, 현금 반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은 3000만엔(약 3억 500만원) 초과액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엔 초과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애초 300만엔 초과 대북 송금 및 10만엔 초과 현금 소지 입국시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2014년 5월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 노력에 합의하면서 기준액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종전 기준액으로 돌아가는 방안은 물론 종전 기준액보다 신고 기준액을 낮추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의 북한 방문 및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북한 왕래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현금 등의 북한 반입이 어려워진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 선박의 입항, 북한 전세기 취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모든 북한국적 선박 입항, 북한국적자의 입국,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재입국, 일본인의 북한 방문 자제요청 등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본부는 이미 정부에 대해 송금의 경우 인도적 지원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면 동결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등 강경론도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유일한 피폭국가인 일본으로서는 결단코 용인할 수 없는 폭거”라며 엄중히 항의하고 단호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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