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보험사 간부 무죄 선고
입력 2016-01-08 14:03 

법원이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여건을 동의 없이 7개 보험사에 팔아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60) 등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 판사는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는 통상적인 경품행사와 달리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하고 기입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배제했다. 일부 응모권은 뒷면에 1㎜ 크기의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써놓기도 했다.

그러나 부 판사는 홈플러스가 일부러 응모권에 글자를 작게(1mm) 한 것이 아니며, 애초에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행사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도 사장에게 징역 2년,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 구형한 바 있다.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