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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스크린법정] ‘괴물’ 잡기 위해 금지지역에 간 송강호族…형사처벌 될까
입력 2016-01-08 13:48 
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영화 ‘괴물(감독 봉준호)에서 한강 둔치로 오징어 배달을 나간 강두(송강호 분)는 우연히 웅성웅성 모여 있는 사람들 속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생전 보도 못한 무언가가 한강다리에 매달려 움직이는 것. 사람들은 마냥 신기해하며 핸드폰, 디카로 정신없이 찍어댄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둔치 위로 올라와 사람들을 거침없이 무차별로 물어뜯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는 한강변 속에서 강두도 뒤늦게 딸 현서(고아성 분)를 데리고 정신없이 도망가지만, 꼭 잡았던 현서의 손을 놓치고 만다. 그 순간 괴물은 기다렸다는 듯이 현서를 낚아채 유유히 한강으로 사라진다.

갑작스런 괴물의 출현으로 한강은 모두 폐쇄되고, 도시 전체는 마비된다. 이에 강두 가족은 위험구역으로 선포된 한강 어딘가에 있을 현서를 찾아 나선다. 이때, 국가에서 접근금지지역으로 내린 한강에 경찰들 눈을 피해 몰래 들어간 강두 가족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벌칙) 제6항은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괴물 사살을 위해 국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군사작전을 진행하기 위해 위 한강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므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위 지역에 출입한 행위는 위 관련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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