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징역 1년4개월 선고
입력 2016-01-08 11:37  | 수정 2016-01-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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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년여간 현금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보좌관에게 증거인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합계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심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44) 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재판에서 현금 7000만원은 받지 않았으며 아들 결혼 축의금 1억원과 안마의자, 명품시계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기춘, 불법 정치자금으로 징역받았네” ‘박기춘, 3억이 넘는 돈을 받았군 ”박기춘, 무소속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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