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실수로 나도모르게 신용불량자
입력 2007-10-22 20:40  | 수정 2007-10-22 20:40
세금을 5백만원 이상 체납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 실수로 적어도 14명이 자신도 모르는새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정보 조회사이트입니다.


은행연합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수집된 개인의 대출과 연체, 그리고 세금체납 정보 등이 이곳에 모아집니다.

대출금 연체가 많아도 등급이 내려가지만, 5백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면 신용등급이 최하위 10등급으로 내려갑니다.

-"1에서 10등급중에 10등급으로 되리라고 봅니다.10등급으로 할당이 되면 일단 대출이 거절이 되죠."

단 세금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체납자로 분류되지 않아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됩니다.

하지만 불복신청을 받고 있는 개인 8명 기업 6곳이, 국세청의 행정실수로 자신도 모르는 새 세금체납자로 분류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역 2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인터뷰 : 이상경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이번 감사원에서 적발된 서울 24개 세무서를 표본조사해사 나온 결과입니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더 많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일인 만큼 국세청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일단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인터뷰 : *국세청 관계자*
-"그당시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요. 원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히도록 노력했구요.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햇습니다."

인터뷰 : 은영미 /기자
-"국세청의 허술한 납세정보관리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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