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홈에버 매장을 장기간 점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김경욱 위원장에 대해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불법행위를 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점은 인정되지만 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형의 집행을 미룬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랜드 사태 가담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던 여성 가장 등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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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씨가 불법행위를 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점은 인정되지만 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형의 집행을 미룬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랜드 사태 가담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던 여성 가장 등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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