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오늘(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동현이 피해금액을 전액 갚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동현은 지난 2009년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서울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오늘(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동현이 피해금액을 전액 갚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동현은 지난 2009년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서울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