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공개 정보이용’ CJ E&M 직원·애널리스트 결국 무죄 왜
입력 2016-01-07 16:37 

지난 2014년 여의도 증권가 이목을 집중시켰던, CJ E&M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CJ E&M 기업설명팀 직원 양모씨 등 3명과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CJ E&M 직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2013년 CJ E&M 분기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주고받아 손실을 회피하고, 소액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CJ E&M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서서히 떨어뜨리려 범행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회사나 직원들이 어떤 이득을 거둘 수 있을지 입증이 부족하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것도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애널리스트에게만 국한됐다”고 설명했다.
무죄가 선고된 애널리스트 2명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회사 안이나 고객 등 수천여명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기사까지 송고됐다”며 따라서 개인 투자자까지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특정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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