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분당선 연장선 요금, 정자역∼광교역 요금 '2천250원'…1회용 교통카드 기준 보니?
입력 2016-01-07 09:40  | 수정 2016-01-08 11:39
신분당선 연장선 요금/사진=연합뉴스
신분당선 연장선 요금, 정자역∼광교역 요금 '2천250원'…1회용 교통카드 기준 보니?

30일 개통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정자역∼광교역)의 10㎞ 이내 기본요금은 1회용 교통카드 기준 2천2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6일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는 지난해 말 이러한 내용의 요금체계를 국토교통부에 신고, 최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철도㈜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객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겸용 후불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은 1회용 교통카드보다 100원 저렴한 2천150원입니다.

다만, 1회용 교통카드나 후불 교통카드 모두 이용거리가 10㎞를 초과할 때마다 5㎞당 거리요금 100원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정자역에서 광교역까지는 거리요금 100원이 추가돼 1회용 교통카드는 2천350원, 후불 교통카드로는 2천250원에 갈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 전체구간인 강남역에서 광교역까지 31㎞ 구간은 거리요금 500원에 별도요금 300원 등 800원이 추가됩니다.

별도요금은 강남역∼정자역, 정자역∼광교역 구간의 사업시행자가 각각 신분당선주식회사와 경기철도주식회사로 서로 달라 별도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만 13∼18세 미만 청소년과 만 6∼13세 미만 어린이는 각각 20%와 50%의 요금이 할인되며, 할인은 거리요금에도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을 자주 이용하거나 20인 이상 단체 이용객은 한 달에 60회까지 사용 가능한 정기권이나 단체권을 구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평일은 오전 5시 30분∼다음날 오전 1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5시 30분∼자정까지입니다.

한편 개통식은 29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부지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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