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일 중앙선관위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 선거운동은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별 인구격차(3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며 2대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달 1일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사라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유관기관들은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한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게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는 제외)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행위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하는 행위 등은 단속을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 단축으로 인한 금품선거 유인 증가 △선거구 통폐합 지역구 후보자 간의 매수행위 등 부정결탁 행위 △분할·통합되는 지역구 내에서 사조직을 앞세운 선거브로커 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은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등록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더라도, 등록하지 않은 후보예정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남아 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므로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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