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빠서 세금 62억 잘 못 낸 롯데' 결국….
입력 2016-01-06 15:43  | 수정 2016-01-07 07:41
【 앵커멘트 】
부산에 아시아 최대 쇼핑몰을 짓고 영업 중인 롯데쇼핑이 지난해 이미 납부한 62억 원의 세금 중 31억 원을 돌려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었는데요.
조세심판원이 롯데 측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시아 최대 쇼핑몰인 '롯데몰 동부산점'.

롯데쇼핑은 지난 2014년 12월, 개점을 앞두고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인 취득세 62억여 원 자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갑자기 이미 낸 세금 가운데 절반인 31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시 관련 조례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받아야 하는 데 세금을 더 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롯데 관계자
- "토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는데, 개점을 준비한다고 바빠서 (취득세)를 냈다 나중에 알아서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롯데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롯데몰 동부산점은 대형 판매시설로 관광시설과는 무관하다'며 롯데쇼핑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부산 기장군 관계자
-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명백하고 당연한 것을 (조세) 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력이 소모되고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낼 세금은 납부하고 사업을 하시면 좋겠는데…."

롯데쇼핑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최진백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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