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공원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 5만원,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조례가 이달 말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공원에 데려가면 5만원,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원,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따면 5만원, 동물을 학대하거나 나무를 훼손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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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조례가 이달 말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공원에 데려가면 5만원,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원,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따면 5만원, 동물을 학대하거나 나무를 훼손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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