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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금리제한 일몰 ‘째깍째깍’…서울시 대부업체 행정지도 실시
입력 2016-01-06 10:41 

서울시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최고금리 규제 적용이 불가능해 발생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부업체에 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자치구에 행정지도·금리운용 실태점검 등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한도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 입법 공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전화나 팩스, 문자로 안내하고, 각 자치구에 직접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관내 대부업체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영세 대부업자를 중점으로 금리운용실태를 자치구와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민생경제과 또는 각 자치구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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