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스바겐이 美서 패소, 물어야 할 벌금액이 ‘무려’
입력 2016-01-06 09:23 

미국 정부가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폭스바겐이 패소하면 회사가 물어야할 벌금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제출한 소장에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송 사실을 보도한 미국 등 해외 언론들도 최대 벌금 액수를 180억 달러(21조4000억원)에서 많게는 900억 달러(107조원)까지 다양하게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180억 달러는 지난해 9월 EPA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를 처음 제기했을 때 추정된 최대 벌금 규모다.

초기 적발된 차량 대수인 48만2000대에, 대당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인 3만7500달러(4464만원)를 곱한 액수다.
첫 발표 이후 3000㏄급을 포함해 미국 내 조작 차량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대상 차량이 60만 대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2000㏄급 차량 49만9000대에는 대당 최대 3만2500달러, 3000㏄급 차량 8만5000대에는 대당 3만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이 계산으로 하면 벌금 총액은 190억 달러(22조6000억원)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는 가장 단순한 계산이고, 위반 건수별로 다시 계산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폭스바겐의 잘못은 ‘배출가스 눈속임 하나인 것 같지만, 법무부는 이를 4가지 세부 위반사항으로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일부 언론들은 190억 달러를 위반 건수별로 적용해 벌금이 최대 9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여기서 더 정교한 계산이 들어가면 액수는 또 달라진다.
영국 BBC방송의 자동차 전문지 톱기어에 따르면 정부가 제기한 첫 번째 위반 사항은 폭스바겐이 미국의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채로 차량을 불법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정되면 차량 1대당 최대 3만7천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로 폭스바겐은 조작장치 ‘부품을 판매했고, 이에 따라 부품당 37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조작장치가 장착된 부품이 도로에 나와 실제로 가동된 데 따른 벌금도 대당 최대 3만7500달러다.
마지막으로 폭스바겐은 이러한 위반사항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은 일수 곱하기 3만7500달러의 벌금도 추가로 내야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폭스바겐에 부과될 수 있는 벌금 최대액은 480억 달러(57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계산했다. 블룸버그도 최대치를 460억 달러(54조8000억원)로 잡았다.
폭스바겐의 시가총액이 630억 유로(80조원), 2014년 연 매출이 2020억 유로(260조원)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액수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액수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최대치라는 것이다.
위반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이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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