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천만 원대 뇌물'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집행유예
입력 2016-01-06 08:03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부하 연구원에게 받은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대외활동에 돈이 많이 든다", "연구원을 위해 쓰겠다"는 명목으로 부하 직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방법으로 3년간 8,269만 9천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초과학 연구지원·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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