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공무원봉급표, 대통령·국무총리 연봉 얼마? '2억1천만원' '1억6천만원'
공무원 봉급표가 화제인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5일 공개한 '공무우너 보수·수당규정'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보다 697만 2천원 오른 2억1천201만8천원으로 책정됐으며, 국무총리는 540만원5천원 오른 1억6천436만6천원입니다.
연봉과 수당으로 구성된 공무원의 총보수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올해 3%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연봉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 2천435만2천원, 장관(급) 연봉은 1억2천86만8천원이 됐습니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천912만3천원을, 차관(급)은 1억1천738만3천원을 받습니다.
한편, 정부는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군인의 봉급 역시 15%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장의 경우 지난해 매달 17만1천400원을 받던 것에서 올해는 19만7천100원을 받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4급 공무원 전체와 과장급 5급 공무원까지 확대했고 총경이나 소방정 등 경찰이나 소방 고위공무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급의 비중이 확대돼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1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지난해 1천200만원에서 올해 1천800만원으로, 3급 과장은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거나 크게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GP나 비무장 지대에 근무하는 병사, GOP에 근무하는 병사 등은 위험수당이 증가했고,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이나 재난구조·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하는 해군 특전단·재난구조대, 해병대 소속 장병,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 소방공무원 등은 신설된 위험근무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을 받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공무원 봉급표가 화제인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5일 공개한 '공무우너 보수·수당규정'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보다 697만 2천원 오른 2억1천201만8천원으로 책정됐으며, 국무총리는 540만원5천원 오른 1억6천436만6천원입니다.
연봉과 수당으로 구성된 공무원의 총보수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올해 3%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연봉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 2천435만2천원, 장관(급) 연봉은 1억2천86만8천원이 됐습니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천912만3천원을, 차관(급)은 1억1천738만3천원을 받습니다.
한편, 정부는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군인의 봉급 역시 15%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장의 경우 지난해 매달 17만1천400원을 받던 것에서 올해는 19만7천100원을 받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4급 공무원 전체와 과장급 5급 공무원까지 확대했고 총경이나 소방정 등 경찰이나 소방 고위공무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급의 비중이 확대돼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1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지난해 1천200만원에서 올해 1천800만원으로, 3급 과장은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거나 크게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GP나 비무장 지대에 근무하는 병사, GOP에 근무하는 병사 등은 위험수당이 증가했고,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이나 재난구조·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하는 해군 특전단·재난구조대, 해병대 소속 장병,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 소방공무원 등은 신설된 위험근무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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