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력 시위' 한상균 구속기소…"소요죄는 계속 수사"
입력 2016-01-05 19:42 
【 앵커멘트 】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소요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일단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한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열린 10차례 집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 적용된 혐의만 모두 5개.

하지만, 경찰이 한 위원장을 검찰로 넘길 때 적용한 소요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요죄를 적용하면 자칫 무리한 기소로 비칠 수 있고, 형량을 높이는 등의 법적 실익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보완 수사를 거쳐 소요죄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소요죄 적용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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