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6-01-05 16:54 

앞으로 본인 몰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는지 여부를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안내문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편의와 보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뗐을 때에도 발급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고, 실제 최근 5년간 이런 범죄가 매년 50여 건 가량 발생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당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 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이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본인 외에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하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입원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인감 담당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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