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SM, 엑소 전 멤버 타오 상대 가불금 상환 소송에서 승리
입력 2016-01-05 15:17 
[MBN스타 남우정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이 전 엑소 멤버 황즈타오(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불금 상환 청구 소송에서 승리했다.

5일 SM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0월13일 황즈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불금 상환 청구 소송에 대해,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미 상환의무를 위반한 황즈타오에게 SM이 지급한 가불금 및 지연이자를 상환할 것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황즈타오는 지난 4월경, 회사와 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SM에게 가불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SM은 황즈타오의 소속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다하기 위해 가불금을 지급해 주었다. 하지만 황즈타오는 약속한 기간 내에 가불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한국법원에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중국 관할법원의 이번 판결은 황즈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로, 황즈타오는 공인으로서 보다 높은 기준의 도덕성을 보여주기는커녕 중국 내 다른 회사와 사사로이 불법연예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중국의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에서 강조한 계약정신과 신의성실원칙을 명백히 위배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무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SM은 당사는 본 판결에 머물지 않고, SM과 엑소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일과 우이판, 루한 및 황즈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로 인해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이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M은 타오 외에도 우이판(크리스), 루한(루한)의 중국 내 위법적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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